울산 동부경찰서는 이혼숙려기간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동구 방어동 자신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로 아내 안모(39.여)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다친 상태에서 김씨를 밀치고 도망갔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짐을 가지러 온 안씨를 만류했으나 안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안씨를 다치게 하고, 자신의 복부도 찔러 자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에 협의 이혼 소송을 신청해 이혼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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