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민주당이 7.28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예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개그맨 K씨가 최근 가수 P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P씨를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 등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인천 계양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위원장 오남진)은 이번 사안과 관련, 26일 서울 은평을과 인천 계양을 선관위에 민주당과 장 상(은평을) 후보, 김희갑(계양을) 후보를 대상으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계양을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을 동원해 돈을 줬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불법 기부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김희갑 후보측은 "P씨가 K씨와의 친분으로 유세현장에 한차례 온 적은 있으나 실제 마이크를 잡거나 유세한 적은 없다"면서 "금품을 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이 금품선거 혐의로 고발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사과하고 면밀히 조사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