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공개한 경기도 한 군수의 지난 2008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40만 원 어치 상품권, 경찰서 간부에게 30만 원 어치 상품권, 군의회 의원에게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수가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89건에 3,350만 원이나 됩니다.
[양성윤/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실제로 몸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자신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한 해 업무추진비는 광역시도는 1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시군구는 3천 9백만 원에서 7천 9백만 원 정도.
사용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공개한 단체장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마다 1번씩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본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재고와 함께, 그간에 많이 있어왔던 정보열람 청구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정부는 사용내역을 엉터리로 공개할 경우 단체장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