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아직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의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정활동비만은 꼬박꼬박 타가고 있습니다.
JTV, 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명의 전라북도 교육의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이번 달 임시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활동을 펼치지 않았지만 이 달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의정수당 26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유급제 이전에 지방의원들은 의회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 참석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급제 실시 이후엔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 개념인 의정수당은 그렇다쳐도 등원조차 거부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까지 지급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익숙한 민간기업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회의출석 삭감 조례를 만들어 결석하는 날마다 60%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한 달 내내 의정활동을 거부해도 최대 삭감 폭이 18만 원에 그쳐 생색내기 조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엽/전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서 그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던 춘천시의회 의원 2명은 시민들에게 의회 파행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양호(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