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돼 중국인 관광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너무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비난을 사온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다음달부터 크게 완화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선 지금까지 일부 중국인 상위층에게만 내주던 복수비자를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과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에게까지 확대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비자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신청 서류도 2종류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일반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한 번 발급으로 2회 입국이 가능한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해 방한 횟수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반 가족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 대학생에게는 재정 능력과 관계없이 재학 사실만 입증해도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연간 130만 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부터 연간 300만 명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이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한중 외교관계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