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무죄 판결를 받아 직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데에 대해 경기교육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안정감 있는 교육혁신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잘 된 일"이라며 "교육계가 안정되고 교육감이 각계각층과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세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나 상훈은 교육감의 권한이기에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고 본다"며 "애초에 교과부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과 교육위원회도 이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교육감인 교육위원회 김진춘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만 언급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해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교육행정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돼 모든 교원이 바라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관도 "사법부의 판단이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은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원 수일고 최원관 교무부장은 "공약하신대로 이행해 4년 후 교육현장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추락한 외부의 신뢰도 회복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학무모 권수희(42.성남시 분당구)씨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파동에 중심에 섰던 전교조 측은 '당연한 판단'이라는 반응이다.
정진강 전교조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고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 재판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 판결에서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쪽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