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조합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선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합장과 조합감사가 철거용역을 맡은 업체로부터 2억 원, 분양광고 업체로부터는 5억원을 받아챙겼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업체로부터는 5억원을 받았고 감리업체로부터는 4억여원을 받는 등 모두 16억 2천5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업체가 만들어준 평가표로 채점을 하는 등 유착된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책정한 비용 4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억원이 뇌물과 사례금 명목으로 책정되는 등 조합비가 엉뚱한 곳으로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 관계자 : 지주들이 너무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소식 듣고 가슴이 찢어지려고 해요. 죽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검찰은 조합장 68살 김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45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46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