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내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행위는 물론 부과되는 과태료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소식,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 상반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 건수는 모두 8만여 건, 부과된 과태료는 33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강남구가 처음으로 꽁초 투기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같은 해 하반기 서울 전역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최고를 기록한 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운전자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2만여 건을 적발해 10억 원의 과태료를 물려 전체 부과액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와 중구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자치구별로 3~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5만 개 가량 보급된 휴대용 재떨이를 올해 2만 5천개 추가 배포하고, 5천여 개가 설치된 길거리 휴지통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담배꽁초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서 껌을 뱉다 적발되면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해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