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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등 16명 DNA 채취…DB구축 본격화

"30만∼40만 모이면 미제사건 10%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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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인이나 마약, 성범죄 등의 죄로 복역하다 26일 출소하는 16명의 DNA(디옥시리보 핵산)를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수감자 2만명과 새로 형이 확정되는 범죄자(매년 1만9천명 추산)을 상대로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매년 1만5천명 추산)의 DNA는 경찰에서 채취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는 소급해서 DNA를 채취할 수 없기에 법 시행일에 출소하는 16명을 우선 채취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등도 DNA 채취 대상이다. 

DNA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입안을 면봉과 비슷한 채취도구로 닦아내거나 모발 10여개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검은 지난 6일 전국 교도소 교정직원 60명을 상대로 DNA감식시료 채취교육을 했으며 20일에는 전국 지검ㆍ지청의 검사와 수사관 160명을 상대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8월 중에는 과학수사기획관실에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정인력 12명 등 직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대검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얻어 DNA 데이터베이스 운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도입했으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DNA 데이터베이스 상호검색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30만∼40만명의 DNA자료가 모이면 미제로 남은 범죄의 1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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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DNA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범인의 조기 검거 및 추가범행 방지와 해결되지 않은 기존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고한 용의자를 조기에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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