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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끝난 뒤 다치게해도 강제추행치상죄"

청주지법, 범행후 도망가려다 상처입힌 20대 남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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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끝난 뒤 도망가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를 강제추행과 상해로 나눌 필요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3일 여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나눠 처벌해야 하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강제추행 기회에서 이뤄진 것이면 족하다"고 일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될 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기에 상해 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이모(16)양을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5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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