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도요타 캠리 리콜 손배소서 소비자 패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승용차 '캠리'를 구매한 허모 씨가 리콜 피해를 배상하라 며 한국도요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도요타가 (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는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리콜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올해 초 구매 계약을 했는데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대리인 없이 혼자서 1천48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허씨는 "항소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며 1억3천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