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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못 짓는다…오래된 청사, 리모델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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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도 성남시의 지불 유예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 온 신청사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규 사업도 재정상태를 봐 가며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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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대전 동구청 신청사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166억원 어치의 지방채가 발행됐지만, 여기저기서 돈을 당겨 쓰느라 공무원 봉급 줄 돈까지 부족해지자 구청 측은 또다시 돌려막기식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 승인을 해달라 이런 공문을, 대전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낼 예정이예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재정부담이 큰 지자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청사는 신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 재정상태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제한됩니다.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 관리해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강병규/행정안전부 2차관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우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함께 지방의회의 내부 감시 시스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서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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