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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피' 한명숙 전 총리 강도높게 비판

"진술거부권은 어려운 처지의 피고인을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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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소환 불응과 진술거부 등으로 일관해온 한 전 총리의 태도를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 기소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법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나 국가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전 총리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려 한 데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언론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흘린 한 전 총리의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거부권의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진술거부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사피고인을 위한 권리일 뿐 대규모 변호인단을 거느린 전직 총리가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이번 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이용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서민들은 수십만 원만 문제가 돼도 경찰·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서민들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받은 '부패 사건'에서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정치의 그늘에 숨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사가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처럼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다른 중대한 범죄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면 이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관련자 소환을 선거 뒤로 미루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는 점도 거듭 상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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