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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체벌 전면금지…교총 '반발'

학교 체벌규정 즉시 폐지하고 매뉴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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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시교육청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서울 교육정책의 파급력은 전국에 미친다.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일거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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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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