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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제때 안 줘?' 노모 집에 불 지른 패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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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아침식사 시간이 늦었다는 등 이유로 노모의 집에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59.무직)씨를 구속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0분께 노원구 상계동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세들어 사는 어머니 이모(88)씨의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벽의 달력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세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씨는 평소 500여m 떨어진 어머니 집에 자주 들러 끼니를 해결했으나 사건 당일은 제때 밥을 얻어먹지 못한데다 용돈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어머니는 하반신이 마비돼 식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최씨 누나가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최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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