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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목동 등 유명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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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과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등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강료 상한제'를 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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