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의붓딸 6년간 상습 추행·성폭행 40대 '징역 11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 의붓딸들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신상정보도 출소 후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