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파업 기간에 이뤄진 대체근로 사례를 모아 사측을 상대로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노조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는데도 사측이 새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지난 1일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에 돌입했으며, KBS는 '해피투게더 - 1박2일' 등 일부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집·제작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 파행을 막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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