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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하도급 횡포, 건설사 불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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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지난 2009년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속칭 '가격후려치기'라는 방식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최저가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후 입찰을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대금을 적어내자 낙찰자 선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후 낮은 가격을 적어낸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해 당초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당 하도급 업체 관계자 : (지금 써낸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입찰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재입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니까요, 사실은 부담은 됩니다. 대기업들은 최저가 입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보죠.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SK건설은 과징금 3억 5천여 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강조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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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선 이같은 경영 방침과 전혀 다른 행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최근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건설 업체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최저가 낙찰제 위반한 경우입니다.

SK건설, 이테크건설, 대방 건설등 6개 건설사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가를 결정해 모두 6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익/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 최근 건설업계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횡포로 적발된 상당수의 건설사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들입니다.

회사의 자금난이 하도급 횡포로 이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자금상황이 양호한 대형건설사조차 고질적인 하도급 횡포를 벌이고 있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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