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고,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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