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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하자 분쟁'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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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청약 광풍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시티파크.

고급스러운 거실과 전자동 시스템 기능, 게다가 한강 조망권까지 갖춘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아파트 단지에서도 부실공사를 들러싼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해당 단지 AS센터 관계자 : 그때(입주 당시) 발생한 상황이고요. 위층 세대에서 아마 물이 새서 유입이 돼 아래층 세대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지난 달 말 법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며 7천 8백여만원을 입주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의 주장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고려 중인 상탭니다.

대형 건설사인 두산건설이 시공한 송파구 가락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지은 지 불과 6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건물 벽 외관 곳곳에는 균열로 인한 금이 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는 누수로 인해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 : 물도 새죠, 천장에. 13층에서는 대대적으로 공사했는데요. (물새는 곳이 )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너무 부실공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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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입주민에게 4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건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하자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입주자와 건설사 양측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송만이 능사라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최근의 건축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축 분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건축조정위원회 같은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하자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와 건설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올초 신설했습니다.

최근엔 하자 자체의 보수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손해배상에 집중하는 '하자기획소송'마저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차이가 워낙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성이 미약한 정부의 중재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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