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약 회사와 병원이 1000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가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그 천억원만큼 약값이 비싸진거죠.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A 제약 회사.
자사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개업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거나 의사들의 해외 연수, 해외 의료 봉사 비용 등으로 백 75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직원 복리 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 등 30개 업체의 유통 과정을 추적조사해 천 30억 원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 : 당신네 회사 제품(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빔 프로젝트라든가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지원해주면 좋겠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국세청은 제약 회사와 병원 간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연근/국세청 조사국장 : 조사 안받은 제약 업체들도 리베이트 관련해서 수정 신고를 받고 내용이 성실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실시할 방침.]
국세청은 앞으로 리베이트를 준 혐의가 발견되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