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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꼼짝마"…전자발찌 6,916명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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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가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김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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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아동 강간미수 징역 3년, 2001년 3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징역 8년, 출소 직후인 지난해 초에는 20대 여성을 또 감금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김길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에게도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자는 6,91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출소했거나 출소가 임박해 당장 재범위험성을 가려야할 사범만 4,960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를 2번 이상 저질러 형기를 합쳐 3년이 넘거나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사범 대부분이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금월부터 2~3개월 안에 3~4천 명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616명 가운데 재범사례가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미뤄 전자발찌법 확대시행이 성범죄 억제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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