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9일 매부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황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3분께 여동생의 남편인 박모(48)씨가 운영하는 거제시 고현동 병원을 찾아가 화장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버지와 2년간 비디오방을 운영해 온 황씨는 이익금을 분배하는 문제로 아버지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병원 방화출입문과 화장실 내부 벽 등을 훼손해 44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나서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황씨는 지난달 17일 병원 출입문 입구에 불을 지르고 30일에는 주차장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거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