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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동성애자 혈액기부 거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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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동성애자는 혈액기부 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 관할인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왕쯔정이라는 필명의 남성은 지난달 홍십자회가 동성애자인 자신이 낸 혈액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중국 내에서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었다.

이 남성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혈액기부를 위해 홍십자회를 찾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동성애자라고 답하자 혈액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차별로 홍십자회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십자회는 위생부 규정상 동성애자 등의 혈액기부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동성애자는 3천만 명 가량 돼 전체 인구의 2.3%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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