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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 파문' 고속단정 탑승 공군대위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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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이모 대위가 숨져 시신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 15명 가운데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된 공군 소령의 부인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적인 목적으로 군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이모 대령과
이를 허가한 특수부대장 김모 대령의 직부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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