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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잉진압으로 부상, 8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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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했다며 촛불집회 참가자 이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어 전 청장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6월 촛불 시위에서 시위대에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라고 호소하던 중 전경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방패로 때려 눈 주변이 찢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나머지 2명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팔이 부러졌다며 소송을 냈고 이들 3명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천900만원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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