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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도로교통법, 삼각대 있어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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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를 계기로 삼각안전대, 섬광신호기 이런 교통 안전 장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정과 현실사이에 거리가 멀어 있으나마나 하거나

혹은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명이 숨진 대형 교통사고는 사고때문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오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돌사고는 최근 3년 사이에 1,500건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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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등 비상시에 사용되는 삼각안전대는 차량 출고시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가 제공하지만 그 필요성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달재/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사고가 나면) 그런 건 진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고, 혹시 내가 그렇게 되겠어, 그런 안일함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해요.]

야간시에는 일반 삼각대와 함께 섬광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도로 교통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실제 어디서 구입해야할 지 모르고. 이게 법으로 규정은 되있지만 사실상 운전자들이 이것을 휴대하고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삼각안전대 등을 설치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비 설치시에는 형광조끼를 입거나 경광봉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관련된 수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시 안전수칙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차량 출고시 삼각안전대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장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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