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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등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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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리실 직원 4명을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4명을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총리실은 어제(5일) 이 지원관 등이 지난 2008년 9월 민간인 김종익 씨를 상대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위 등을 불법으로 조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실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민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총리실의 수사의뢰 직후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소속 평검사 4명,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공무원 감찰 업무를 하는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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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수사를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총리실에서 넘겨 받은 수사의뢰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를 의뢰한 총리실 관계자를 우선 소환해 조사한 뒤 이 지원관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과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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