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가드레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관리 주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에는 도로 관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와 가드레일 시공사인 K건설, K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에 나가 사고 가드레일의 규격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 발생 전 마티즈 승용차의 주행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와 인천대교 순찰팀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이미 승용차에 이상을 느껴 멈춰 섰다가 인근에 있는 인천대교 순찰팀 직원으로부터 "톨게이트 앞쪽에 차를 세워라"는 말을 듣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톨게이트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승용차를 세우자 또 다른 인천대교 순찰팀 직원이 다가가 승용차의 이상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톨게이트 앞에서의 마티즈 운전자와 인천대교 직원의 진술이 너무 다르다"며 "당시 상황이 기록된 인천대교 측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인천대교 직원은 지금까지의 경찰 발표대로 당시 김씨의 주행을 제지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또 전화상으로 연결된 김씨의 남편에게 "견인차를 부르거나 차를 고쳐서 이동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인천대교 직원의 진술과 다르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대교 CCTV 화면을 판독하고서도 양자 간 진술이 다를 경우 이들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도로 옆 안전지대가 아닌 승용차 안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뒤 안전지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남은 보험회사와의 통화시간(7분가량)을 바탕으로 마티즈 차량이 사고지점에 13∼15분가량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모(53)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병원에 경찰관을 보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