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천402㎡로 설정됐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천333㎡, 200만∼300만명 5만2천784㎡, 200만명 미만 3만7천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천633㎡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천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천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천893㎡다.
군청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천829㎡, 3만명 미만인 곳 7천525㎡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면 2만7천484㎡, 미만이면 2만6천368㎡로 제한된다.
광역시 구청은 50만명 이상인 곳은 1만8천206㎡, 10만명 미만이면 1만1천861㎡다.
의회는 서울시 2만4천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천54㎡, 경기도 2만9천164㎡, 제주도 8만467㎡, 100만명 이상 시 6천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