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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내세운 학원료 통제 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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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당국이 학원비 낮추려고 온갖 행정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학원비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서울 신정동의 한 보습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7월 월 수강료를 5~7% 인상해 29만 원에서 69만 원씩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교육청은 "원가 산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수강료를 동결해야 한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학원 측이 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학원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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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의 규모, 임대료와 강사료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시책을 내세워 수강료를 통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학원비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시책의 핵심인 학원비 강제조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학원측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학원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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