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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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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조회회사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하더라도 연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에서 연 3회 이내 조회기록을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 정도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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