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9.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단란주점에서 1회용 라이터로 대기실 이불에 불을 붙여 주점 내부 140여㎡를 태우고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주점에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업주(48.여)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주점에서 소동을 부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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