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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최장 15년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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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른바 '화학적 거세' 법안으로 불렸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의된 지 2년만인데 최근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치료 대상은 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상습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초범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출소 2개월전부터 치료를 받고 이미 수감중인 성범죄자는 본인 동의를 얻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법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워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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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가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면 법안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됩니다.

그러나 출소 뒤에도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중처벌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범죄 예방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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