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홀로 사는 치매 노인을 돌보다 밟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간병인 조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 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 집에서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우씨 조카한테서 100만원, 정부 보조금 80 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봐오다 치매로 인한 심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화 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정리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 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 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조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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