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직원 차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이 학교 1학년 A양에게 "청소를 해야 한다"며 학교 지하실로 데려가 담배를 권하며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16일 오후 A양의 가족이 경찰에 차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진상조사 끝에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차씨를 해임하고, 사실을 파악하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을 경고 조처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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