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전처 박모(43)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10년 전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김씨는 평소 박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투다가 때렸는데 죽은 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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