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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늬만 호텔'…편법 아파트 분양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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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호텔 객실을 사실상 아파트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호텔'인 편법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탈세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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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비싼 주거단지인 마린시티내에 짓고 있는 주거용 호텔입니다.

세대가 아닌 '객실' 단위로 분양되지만, 1년 내내 내집처럼 사용이 가능한 점을 내세웁니다.

[주거용 호텔 분양관계자 : 30일 이상 살든지, 365일을 살든지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층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365일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 아파트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망권이 좋고, 주거단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주거시설 허가가 쉽지 않자, 편법 아파트 분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호텔 사업자 : (콘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콘도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세대당 100평씩 되다 보니까…]

지난 2006년 해운대 극동호텔 부지에 들어선 휴양식 콘도 역시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질됐습니다.

무늬만 호텔이나 콘도 등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습니다.

숙박시설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나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탈세라는 또 다른 문제까지 낳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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