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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년은 60세 아니면 65세(?)

車사고시 적용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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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민의 정년이 60세인지 아니면 65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농민의 경우 65세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사위마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취업가능연한은 정년과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직종이 60세를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50만원의 50세 남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면 소득 보상액은 9천426만원이다. 하지만 취업가능연한이 65세면 보상액은 1억2천646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김 의원 측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65세 이상까지 일하는 농촌의 현실에 맞춰 법을 추진하는 것 뿐"이라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보상액 산정시 정년을 70세까지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농민만 65세의 정년을 인정해 줄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사망사고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그 이상은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개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보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일 뿐"이라며 법안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농민 정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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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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