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외 옥외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에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서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밤새 계속됐던 여야의 대치가 오늘 오전 풀렸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오전 면담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을 풀었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방해하며 토론 자체를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했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해선 안된다는 여당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제한 규정을 두자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방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양문석 방송통신위원의 선임 지연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파행 속에 4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서 2달 여간의 특위활동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