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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처리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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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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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정된 산하단체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뒤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간사간 협의가 계속되면서 정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인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친박계는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은 오기 정치라며 이를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공직가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를 놓고 검찰 수사권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당과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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