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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 치료중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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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치료하면서 생긴 합병증을 없애려고 수술을 받았더라도 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합병증 때문에 받은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은 암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술 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한 비용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합병증 치료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간이식 수술 후 현재 남은 암이 없고 합병증이 간이식 수술에 항상 동반되지도 않는다"며 "암의 치료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리안츠생명보험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주기로 하고 2003년 박씨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말기 간부전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서 2007년 2월 간이식 수술로 종양을 모두 제거했지만 담관이 좁아지는 합병증이 생겨 이듬해 8월까지 풍선확장술을 11차례나 받았다.

네번째까지는 수술비를 주던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지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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