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남 창원시 모 어린이집원장 안모(4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간호조무사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부산 모 간호학원장 윤모(71.여)씨와 모 요양병원 간호과장 이모(53.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어린이집원장 3명은 지난해 10월 윤씨와 이씨에게 부탁해 교육이수시간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학과교육을 간호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을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 어린이집원장들은 원생이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자 자신들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육이수시간을 조작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취득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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