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한데 앙심을 품고 중국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원모(28)씨를 22일 검거했다.
원씨는 21일 오전 8시20분께 김해시 장유면 모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1주일 전 술자리에서 자신을 폭행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29)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씨가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잠복근무 중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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