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4천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간부가 PF 시행사에 허위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과 2009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행사와 여러 건의 이면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이면계약으로 은행은 4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신탁사업단 간부들은 횡령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중국 베이징의 1,200억 원대 상업용 건물과 1,880억 원대 양재동물류센터 지분 등 모두 4천억 원대의 대출에 이면계약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탁사업단의 PF 관련자들의 배임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뒤늦게 담당 팀장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탁사업단장을 해임하는 등 내부 징계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같이 우리금융지주에 소속된 경남은행에서도 한 간부가 PF 시행사에 허위 지급보증을 서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 경기침체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권 전방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