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의 순직 사실을 가족에게 깍듯한 예우를 갖춰 통고하는 새로운 방식이 공군 F-5F 전투기 사고 때 처음 시행됐다.
공군 관계자는 21일 "지난 18일 발생한 F-5F 전투기 사고 때 목숨을 잃은 2명의 조종사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사망통보담당관'을 보내 순직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군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하나로 군 복무자가 전사 또는 순직할 경우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정해 직접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번에 공군에 처음 적용된 것이다.
공군은 순직한 제18전투비행단의 고(故) 박정우 대령에 대해 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 송탄시와 가장 가까운 부대인 작전사령부의 인사처장 구관모 중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했다.
구 중령은 정복 차림으로 박 대령의 집을 직접 찾아가 부인에게 순직 사실을 통고하고 승용차로 강릉까지 동행했다.
후방석 조종사인 고(故) 정성웅 대위에 대해서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인 방공포 3여단의 민경원 소령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지정해 가족에게 직접 통고했다.
그간 공군은 순직자의 소속 대대에서 유선전화로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전달하고 대대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동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공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고부터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최인접 부대 인사참모가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통보하고 유족을 직접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