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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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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시 한 골프장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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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천 2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각종 전산자료 등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다소 형량을 낮췄습니다.

"서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수수한 뒤 별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서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갑원/민주당 국회의원 : 법원 역시 그 기획된 수사의 한계를 벗지 못했습니다. 상고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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