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곗돈 7억여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 어시장 상인인 최씨는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5만원씩 600차례 곗돈을 낸 뒤 순번대로 곗돈을 타는 속칭 '번호계'를 조직한 뒤 20명의 계원들이 낸 7억4천85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계원들마다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끝번호 20번을 준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주식투자로 진 빚 4억원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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