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노동계의 반발 속에 정년 연장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이 이날 밝혔다.
뵈르트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뵈르트 장관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년연장을 단행했다"면서 "프랑스만이 연금개혁 대열에서 비켜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2억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유로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1천억유로 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 각국 중에서 프랑스의 법적 퇴직연령이 60세로 가장 빠르다. 프랑스의 정년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당시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정년이 65세인 대부분의 유럽 인근국들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더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년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연금지급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은 2012∼2019년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에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페인도 2013년부터 65세에서 67세로 정년을 늦추기로 했고, 노르웨이도 2025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이미 지난 2007년 67세로 정년을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60세 정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